◎조세마찰 대처·납세관리 강화위해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국가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지사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것과 관련,1천2백개에 이르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최근 미국에 있는 10여개 현지법인들이 미 세무당국으로부터 잇달아 세무조사를 받거나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해 양국간 조세마찰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밝힌뒤 『이같은 국가간 조세마찰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회진출기업에 대한 납세관리를 강화키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천2백개 해외현지법인중 우선 미국에 진출한 4백개 현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뒤 조사대상을 유럽·일본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지점 및 현지사무소의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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