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30% 배상금 적립등 단서로 계속 제재/이라크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 전망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후 단행한 대이라크 제재 조치이래 처음으로 이라크에 15억달러의 원유판매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미행정부에 의해 추진돼온 구상에 따른 것으로 당초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이 변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5일 공개된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걸프전 종전이래 미국이 취해온 사담·후세인정권 목죄기정책이 크게 완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우선 석유판매수입의 30%(약 4억8천만달러)가 전쟁배상금으로 유엔에 적립돼야하며 6∼7천만달러가 유엔의 이라크 무기파괴팀 유지비용으로 충당된다.
또 상당액이 쿠웨이트로부터 약탈한 재산의 반환 및 이라크·쿠웨이트 국경감시 비용으로 계상돼 있다.
게다가 원유수출기간도 6개월로 한정돼 있으며 원유의 거래와 인도물자의 수입 및 분배 등에 있어서도 유엔의 승인과 감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유판매 대금에 대한 이라크정부의 관리권이 완전 배제된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대이라크 제재조치의 완화라기 보다는 걸프전 종전결의안에 따른 전후처리의 한 과정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지난 4월 채택된 유엔의 종전결의안은 ▲63년 이라크·쿠웨이트국 경선의 수용 ▲대량살상무기의 파기와 함께 석유수출금의 일부를 전쟁배상에 사용할 것 등을 이라크에 요구하고 있다.
토머스·피커링 유엔주재 미대사도 이 결의안이 제재조치의 해제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라크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것을 방지함으로써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라크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된 셈이다. 압둘·아미르·알·안바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가 『이라크인을 인질로 삼아 원유라는 몸값을 빼내려는 것』이라며 이라크를 사실상 미영불의 신탁통치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비난할 만큼 이 결의안은 이라크정부를 당혹케 하고있다.
이라크정부는 이 결의안 상정 이전부터 전쟁으로 이라크 원유시설이 파괴됐다는 이유를 들어 93년까지 전쟁배상금 지불을 연기하고 배상금의 상한선을 원유수입의 10%로 해달라고 호소해 왔으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같은 호소가 사실상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정부는 이 결의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의 후유증과 제재조치로 인해 20만명의 어린이가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만큼 경제상황이 나쁘고 결의안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엔의 또다른 제재조치가 잇따를게 뻔하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원유판매를 허용한데는 유엔의 제재조치로 이라크가 기아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보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에 핵제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사찰 활동을 계속해온 미행정부가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쉽사리 완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남경욱기자>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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