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 지방공단개발을 활성화,공장용지가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위해 대규모 사업자금을 지방공단개발 사업시행 주체인 각 시·도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지방공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로 5년거치,10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공단개발이 완료돼 공장용지가 모두 분양되면 일시에 상환하도록 돼 있다.
올해 안으로 지방공단으로 지정될 곳은 ▲대산 대죽공단 30만평 ▲성서 3공단 1백10만평 ▲청주 첨단공단 3백만평 ▲경인 주물공단 20만평 ▲달성 위천공단 93만평 ▲사천 진사공단 60만평 ▲율촌공단 3백만평 ▲청원 현도공단 22만평 ▲음성 대풍공단 13만평 ▲인주공단 1백만평 등 모두 1천1백만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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