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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절전표시 의무화/동자부 개정안/효율 높을수록 「☆」표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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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절전표시 의무화/동자부 개정안/효율 높을수록 「☆」표 많게

입력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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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미달땐 판매금지/한전·석유기금서 개발비 지원동자부는 15일 조명기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절전효율을 나타내는 별(☆)표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목별 전력목표효율을 정해 목표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절전형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절전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한전 및 석유사업기금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에너지절약 기술연구센터(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별표 표시제는 조명기구·TV·냉장고·선풍기·에어컨 등 전기 사용기기에 대해 절전효율이 높을수록 많은 수의 별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절전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자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대형 건물신축이나 공업단지 건설때 사용에너지의 종류와 공급방식·사용량 등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에너지 사용효율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형건물의 냉·난방기준온도(여름철 26∼28도,겨울철 18∼20도)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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