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관리를 포함,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분산 우량업체가 기아자동차,해태제과,대우중공업 등 3개사로 확정됐다.은행감독원은 14일 주식분산우량 업체가 이들 3개사를 선정하여 이날 주거래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주식분산우량업체 선정에서 당초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실지조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이 완료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새로운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된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업체의 귀책사유업이 주식분산 우량기업체 선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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