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벌그룹의 주력업체가 현재 72개에서 최고 9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은행감독원은 14일 주력업체 선정원칙을 일부변경,비업무용 부동산을 기한내에 처분하지 않았거나 요건에 맞지않는 업체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15개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또 한차례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오는 20일까지 주거래은행에 신청토록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에 맞으면 주력업체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금년초 여신관리제도를 개편,주력업체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지난 5월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룹당 3개씩,미처분그룹에 대해서는 1개씩을 신청받아 주거래은행의 심사를 거친 후 5월31일 30개 그룹산하 72개 기업을 주력업체로 선정하여 6월1일부터 대출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주력업체 선정을 그룹별로보면 삼성 현대 럭키 금성 선경 쌍용 기아 대림 금호 두산 한국화약 동부 코오롱 벽산 한라 동양화학 등 15개 그룹은 그룹당 3개씩을 모두 주력업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30대 계열기업군 가운데 한진과 한일은 처분 마감시한인 지난 5월31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각각 1개 업체만을 주력업체로 인정받았으며 대우 효성 동국제강 극동정유 극동건설 동아건설 롯데 삼양사 삼미 우성건설 고합 조양상선 진로 등 13개 그룹은 신청업체가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룹 스스로 도중에 신청을 철회 또는 축소신청하여 여신관리 규정상 허용된 3개씩의 주력업체를 모두 선정받지 못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들 15개 그룹들이 주력업체를 모두 선정받지 못한데는 해당 그룹의 책임도 없지는 않으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은행과 그룹간에 절차상의 혼선이 빚어진데다 큰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번에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신청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