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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동네북인가/세계최고 차값에 최대중과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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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동네북인가/세계최고 차값에 최대중과세(사설)

입력
199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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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는 타임머신이 정지하고 있는것 같다.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처럼 취급하여 온갖세금과 공과금이 경쟁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는 봉인가」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3백80여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약 65%,2백50여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는 보급률이 극히 높다. 승용차가 1백30만대를 넘어 2세대에 1대꼴이 된다. 연말까지가면 전국 자동차수는 4백만대 이상에 이를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대,대우,기아,쌍용 등 자동차 메이커들의 연간 생산능력도 1백50만대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고 대량소비하는 자동차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는 이제 대량소비의 필수품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70,80년대의 자동차 특히 승용차를 「있는 자」의 「특별한 자산」으로 취급,중과세의 대상으로 삼아온 세수의 시대 착오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버리기는커녕 역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그것도 한국 종합상사들의 장사처럼 정부의 각 부처가 늦을세라 앞다투어 세금을 소나기식으로 신설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런식으로 세금과 공과금 및 운영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가다가는 배(차값) 보다는 배꼽(세금 및 기타비용)이 더 크게 돼있다.

승용차의 경우 매입시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은 ▲취득세 2% ▲등록세 6% ▲부가가치세 10% ▲지하철공채 9∼20%(대형 20%,중형 12%,소형 9%) ▲책임보험료 13만9천원 등이다.

이 세금과 공과금이 매입시 지불하는 전체차값의 56%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물품세(각주가 다르나 10% 미만)와 등록세만 지불하면 된다. 모두 합쳐 10%가 되지않는다. 자동차매입시 이처럼 고율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부과되는 것도 소비자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것이 경감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코방귀도 뀌지않는다. 내무부가 올해부터 자동차세를 최고 59.1%나 올렸고 재무부는 8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9.4% 인상키로 했으며 건설부도 9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21.2%나 올렸다. 환경처는 내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환경오염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청와대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은 내년 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각각 12.6%,8.8%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금부과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의 형평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도로가 포화상태인 현여건에서 승용차의 수요억제가 필요하다는 부차적 효과를 내세워 중과세를 정당화하려면 이는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 조세편의주의가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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