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승용차 1만1천4백원/경인은 93년 확장 완공까지 유보정부는 13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21.2% 인상,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부가 밝힌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율은 1종(승용차 및 2.5톤미만 화물트럭)이 현행 ㎞당 20원에서 27원으로 35%,2종(17인승 이상 버스)이 42원에서 46원으로 9.5%가 오른다.
또 3종(10톤 미만 화물)은 23원에서 30원으로,4종(10톤 이상 화물)은 4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30.4%씩 인상된다.
그러나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인터체인지 사용료는 현행 2백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단수조정도 종전 1백원 이하는 무조건 1백원으로 올려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사오입방식으로 정산키로 함에 따라 실질적인 인상률은 21.2%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현행 8천5백원에서 1만1천4백원으로 인상되며 버스는 1만7천5백원에서 1만9천3백원,보통화물차는 9천7백원에서 1만2천7백원,대형화물차는 1만9천2백원에서 2만5천1백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인상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심한 적체현상을 빚고있는 경인고속도로는 93년 10월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날때까지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요율체계도 대폭 개편,현재 4차선 이상은 동일한 요금을 받던것을 6차선 이상은 4차선 대비 20%의 할증료를 추가부과키로 했다. 새로 할증제가 적용되는 6차선 도로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접속구간인 남이회덕의 21.7㎞이다.
한편 오는 12월말 준공예정인 판교구리,신갈안산 등 신설고속도로는 건설비가 기존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다른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1백%를 할증요금으로 가산,추가 부담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