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사전규제 장치 등이 강화되면서 주된 투기대상이 주택·임야·농지 등에서 상가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세청은 13일 상습투기 혐의자 2백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2차 부동산투기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및 가족,거래상대방 등 6백7명으로부터 3백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7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및 가족은 과거 5년간의 전 부동산 거래를 추적,2백8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중 23.4%인 66억원이 상가거래로 나타났다. 부동산 종류별 전체 추징액은 임야갸 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대지 58억원 ▲전답 29억원 ▲주택 16억원 등의 순서이다.
그러나 이들 연도별로 살펴보면 89년까지는 임야·나대지가 계속 선두를 차지했으나 90년에는 상가가 전체의 45.3%로 가장 추징액이 많았고 거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89년이후 임야매매증명세,농지소유 자격제한 등이 도입돼 농지나 임야매매가 어렵게 되자 상가가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 유형별 추징 내용은 ▲개발예정지,도심상가 투기혐의자 1백4명에게 2백2억원 ▲아파트 가수요 투기혐의자 1백58명에 16억원 ▲부동산 이용한 사전상속 혐의자 33명에 88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제까지는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중에서 거래실적이 많거나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자들을 선정,3·4차 정밀 투기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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