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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금리 카드”/연체이자 법정최고인 연 25%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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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금리 카드”/연체이자 법정최고인 연 25%까지 받아

입력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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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및 신용판매에 따른 연체금리를 최고 연25%까지 받고 있는가 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사용금액의 3%를 징수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1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이너스카드,아멕스 카드 등 외국계 신용카드사들이 연체금리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연 25%까지 받고 있으며 위너스카드와 엘지카드 등 국내 카드 전업사는 24%를 물리고 있다.

또 비씨카드,환은카드,장은카드 및 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난 7월부터 연체금리를 연 19%에서 21%로 올려받는 등 카드사들이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연체금리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카드사들은 대여기간이 28∼57일인 현금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로 외국계카드사는 3%,재벌계 카드전업사는 2.9%,은행계카드사는 2.5%를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를 현금서비스 이용기간이 평균 44일인 점을 감안하여 연간이자로 환산할 경우 외국계는 연 24.9%,재벌계는 24.0%,은행계는 20.7%에 달해 기업들의 급전이자인 비단자사간 콜금리(1일물)를 웃돌고 있다.

더욱이 비씨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난 7월부터 카드를 새로 만들 때에만 받았던 2천원의 카드개설료를 받지 않는 대신 새로이 연회비제를 신설,매년 2천원씩을 받기로 해 이용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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