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2일 미듀폰사 제품을 비롯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과세 부과결정에 대해 제소자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관세율 4%로는 실효가 없다며 반발을 제기함에 따라 원화로 표시했던 기준수입가격을 달러화로 바꿔 덤핑관세율을 실질적으로 4%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관세는 89년도 수입가를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수입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이 7∼8%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대외적인 공신력때문에 기준수입가를 올릴 수는 없더라도 원화기준을 달러화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덤핑방지관세율 상향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 수입가를 달러화로 변경하면 이를 원화로 환산할때 덤핑방지관세율은 4%에서 8%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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