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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유 사장 사기 밝혔으나 청와대,수사종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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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유 사장 사기 밝혔으나 청와대,수사종결 지시

입력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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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서류공개민주당 박찬종 의원은 12일 상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6년 당시 치안본부 특수2대가 (주)세모 사장 유병언씨(50)의 거액 사채사기 혐의를 밝혀내고도 청와대측의 압력에 의해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86년 7월 치안본부 특수2대가 작성한 「유병언 진정사건 내사중간보고서」를 증거자료로 공개하고 치안본부가 ▲유사장이 박종무씨(43) 등 사채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11억6천만원을 사취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특히 이중 9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원을 사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성달씨(54)가 청와대 민정비서실 파견경찰관 서정희씨(47·당시 총경)를 통해 사건을 불문에 부치고 내사종결토록 했다』며 『이는 청와대 내부구조상 박비서관 이상의 고위직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2면

박의원은 『청와대의 내사종결지시를 치안본부에 전달한 서정희씨는 5공시절 노량진 수산시장을 빼앗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씨에게 넘기는 작업을 주도하는 등 전전대통령의 친인척관리를 전담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이같은 수사종결에 따라 이후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결국 87년 오대양 사채파동과 용인 집단변사로까지 이어졌다』며 『지금이라도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정치권력개입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6년 5월 박종무씨 등 3명이 유사장이 사취한 사채의 배상과 유씨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함에 따라 치안본부 특수2대가 수사,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유사장의 사채사취행각 외에도 ▲유사장이 75년 목사안수를 받은후 설교때마다 신도들에게 고위층과 식사를 같이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과시하고 ▲(주)세모가 한강유람선 사업 신청 8개사중 가장 기술과 경험이 없는데도 예상외로 사업권을 따냄으로써 서울시를 비난하는 여론이 자자하며 ▲이 사건을 불문처리할 경우 더 많은 피해자의 속출이 예상되고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혼란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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