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국민주택」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건설부는 지난 8월1일부터 18평 이하의 민영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바꿨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건설부는 우선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에 18평이하의 민영주택이 건설될때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라고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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