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식소주·약주는 93년에오는 9월부터 맥주,위스키,청주를 비롯한 8개 주류의 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고 93년 3월에는 소주,약주의 제조면허도 개방된다.
국세청이 10일 확정,발표한 단계별 주류제조 면허 개방계획에 따르면 우선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나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이상인 맥주,위스키,청주,브랜드,리큐르,과실주,증류식소주,기타 주류 등 8종의 제조면허가 9월부터 개방된다.
이어 93년 3월부터는 탁주,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즉 희석식소주,일반증류주(진·럼·보드카등),약주 등의 면허가 개방되고 탁주와 주정개방은 93년에 재검토키로 했다.
신규면허 요건은 주류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이 ▲맥주 3백억원 ▲위스키·브랜드 50억원 ▲소주·청주 40억원 ▲일반 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10억원이상 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 투자요건은 투자비율이 50%이하이면서 면허신청일 현재 그 나라에서 해당주류를 제조하는 업자로 제한됐다.
국세청은 주류수입업자나 도매·중개업체는 제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와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했다.
◎20년 독과점해소 판도변화 클듯/담합체제서 탈피 품질개발 기대/해설
주류제조 면허가 9월부터 본격 개방됨으로써 지난 20년동안 독과점의 온상에서 안주해온 주류업계는 완전경쟁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70년초 주류면허 개방이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로 주류업체를 주종별로 통폐합한뒤 신규 제조면허를 동결시켰었다.
그러나 모든 경제분야가 점차 자율화되고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주류업계만 이같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류는 국내산업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로 전락하게 됐다. 업체들은 기술투자나 제품개발은 외면한채 기존의 담합체제를 유지하는데만 매달려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쟁체제를 통해 국산주류의 질을 높이고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때늦은 대책이라고 할수 있다.
주류제조면허 개방은 무엇보다 외국의 개방압력이 크게 작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한 파문은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외국기업 진출이 투자비율 50%이내의 합작 형태로 제한됐고 아직은 수입주류가 높은 세금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주류업계는 당장의 변화는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한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소주업계의 선두주자인 진로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맥주시장 진출이다.
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 유명맥주회사와 합작 맥주시장에 도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은밀히 준비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달중으로 외국 파트너를 확정할 방침이다. 합작대상으로는 미국의 2·3위 맥주회사인 밀러사,쿠어스사·네덜란드의 하이네켄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하이네켄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는 또 충북 진천에 있는 10만평 규모의 부지에 맥주공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해태의 참여설이 나돌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맥주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천억원 이상이 들고 판매의 관건인 유통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참여사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진로의 맥주시장 진출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맥주업계의 소주시장 진출이다. 그러나 OB와 크라운은 모두 소주가 이미 매년 판매량이 10%가량 줄 만큼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치는 않고 있다.
위스키 분야는 두산과 진로의 아성이 너무 강해 신규 업체참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외국 위스키 원액을 수입,기타 제재주를 생산하는 롯데·해태 등이 특급 위스키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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