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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불법분양 167명/「투기」땐 구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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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불법분양 167명/「투기」땐 구속키로

입력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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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 부장검사)는 10일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아파트 분양에서 두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도 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 무주택자로 위장해 부정당첨된 1백67명에 대한 건설부의 고발에 따라 본격수사에 들어갔다.검찰은 불법·부정당첨자들을 정밀조사,투기성이 드러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건설부 고발내용에 의하면 이들 1백67명은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1순위로 위장해 부정당첨된 경우가 97명 ▲장기 무주택자로 위장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자가 67명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전매해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가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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