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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노조상대/대우자,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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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노조상대/대우자,5억 손배소

입력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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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자동차는 10일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판매본부 지부와 지부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회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가 노동쟁의 신고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채 불법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모두 3벡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의 변제능력을 고려,우선 손해액중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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