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잔뜩 기대를 모았던 지방의회가 출범 초기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수뢰·부정·사기·이권개입에 성폭행의 주인공으로까지 시·군·구의원들이 연일 신문에 등장하는 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에게 지방자치를 할수있는 자세와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최근 성남시의회의 기능 마비위기까지 몰고온 무더기 수뢰사건을 비롯,점촌시의 의장단 부정선출,인천·광명시의 도박사건,서울시의 허위분양 사기,성남과 거창의 미성년자 추행 및 모녀 성폭행 시건 등 법망에 걸려든 범죄의원만 해도 수두룩하다. 그외에 이권개입,부당청탁,압력 등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허다하다.
지금까지 각종 비리와 범죄에 관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의원이 3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의원들의 질적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야야 할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몇달만에 이 지경이 되는걸 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비리와 범죄의 주인공으로 사회를 어지럽힐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들이 나오고 동시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라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법으로 다스리는 사무적인 처리차원 이상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자체에서 윤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강화한다든가,자정캠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강구할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들이 그런 저질 의원을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저질인지 설별하기가 어렵고 유권자들 자신이 그런 저질후보가 던지는 금품유혹에 넘어가는 수도 많아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선만 되면 무슨짓을 하든 4년 임기가 보장되는 현제도를 고쳐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무자격 저질 의원을 도중하차 시킬수 있는 소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에도 도입해서 수뢰·범법 의원들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의사당을 활보하는 꼴불견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잘못이있으면 언제라도 의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지니게 한다면 소환제도는 커다란 각성제의 기능을 할수 있을것이다. 국민이 적접 뽑아 내보내 선량이기 때문에 도중에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이 다시 불러들일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적이 풍토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적이 당선자를 임기도중에 끌어내리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 부작용을 예방할수 있는 방안과 함께 소환제도의 도입을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의정부제의 취약점을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써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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