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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국제보장장치등 전제/「불가침선언」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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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국제보장장치등 전제/「불가침선언」수용 검토

입력
199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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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회담서 「3통」과 함께/기본합의서는 연계 안해/남북모두 기존 대외조약은 유효정부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실효성있는 보장장치가 마련될 경우 기본합의서와 관계없이 불가침선언채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보장장치에는 ▲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장장치 강구 및 ▲남북한이 이미 체결한 제3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채택을 계속 추진하되 불가침선언과 연계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아래 기본합의서의 별도채택,또는 불가침선언내 포함 등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불가침선언을 이번 4차회담에서 즉시 채택하는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일단 채택원칙에 합의한뒤 구체문안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행·통신·통상 등 3통협정 채택을 불가침선언과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이의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급회담대책」을 이날 확정,오는 24일 노태우 대통령에게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한 유엔가입 등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해 가능한한 합의를 도출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측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경우 기본합의서 채책을 불가침 선언의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을것』이라며 『고위급 회담에서는 일단 불가침 선언의 채택원칙을 결정한뒤 구체문안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경우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불가침선언을 선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기존의 한미,북소간 안보협력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내용이 선언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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