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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문제 많다/비경력 제외·2중간선 개선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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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문제 많다/비경력 제외·2중간선 개선해야(사설)

입력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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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가 출발점에서 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교육위원후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졸부후보들의 금품공세에 휘말려 돈을 받고 후보자를 추천한것이 말썽이 되는가 했더니,성남시 같은 곳에서는 거꾸로 시의회 부의장 등 의원 11명이 후보자들에게 후보추천을 조건으로 2천여만원을 받고도 후보추천을 해주지 못해 2명이 구속되고 9명이 수배돼 시의회가 해체위기에 직면했다.교육위원 추천과 선출과정에서의 타락상은 전국 곳곳에서 적지않은 물의와 잡음을 일으켰으며 그 실상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또한 8일 교육위원 선출을 완료한 서울·광주시·전남도 등 광역의회의 교육위원 선출결과를 보면 구·시·군을 대표할만한 인격·학식·덕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비경력 졸부들이 버젓이 교육경력자를 제치고 당선돼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10일까지 교육위원을 선출할 전국의 나머지 12개 광역의회도 예외가 아닐듯 하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치가 보다 빨리,그리고 보다 완전하게 정착되어 「2세교육」에 이바지 할 수있게 하기위해서는 그 기본이랄 수 있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제안케 되는 것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방안의 첫과제는 비경력자는 교육위원 후보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문분야인 교육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비경력자인 졸부나 학원경영자들을 참여시켜봤자,개인의 명예욕 충족이 아니면 영리활동밖에는 할일이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신에 현행교육자치법 시행령 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자의 자격요건인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중 경력연수는 최소한만을 규정하면 된다. 현행의 15년을 10년정도로 낮추면 된다는 뜻이다. 불필요하게 긴 연한규정은 교육위원을 「양로원화」할 소지가 있으며 겅력자후보 부재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하는 염려다.

두번째 과제는 「2중간선제」의 폐지다. 기초의회에서도 간선추천을 하고 광역의회에서 마저 간선하는 선출방식은 우선 주민의 직접참여란 지자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또 한정된 의원을 상대로 하게됨으로써 매수와 로비가 수월해 재력 있는자에게 유리한 선출방식일수 밖에 없다.

「2중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에게 주어진 후보선출 추천권한을 개선,추천권만을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추천권한을 교총의 구·시·군 지부 등 직능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에게도 준다면 추천권한을 둘러싼 기초의회 의원들의 타락과 잡음을 방지할 수 있을것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아직은 교육위원 추천선출 권한을 독점 행사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에 하는 제안이다.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의 교육위원 직선이나 자자체장의 임명제도 병행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선거비용과 시행착오 및 지자제 역행이란 거부반응이 예상된다. 교육자치가 정착되어 누가 교육위원을 해도 될 때 쯤인 먼 장래에 가서나 생각해볼 방안일듯하다.

교육부는 현행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정때 저질렀던 탁상행정에 의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말고 차분하고 사려깊게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줄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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