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보안등을 이유로 군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 승객들에 대해 이·착륙시 창문커튼이나 가리개 등을 내리도록 하던것을 앞으로 폐지키로 했다.국방부는 이에따라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할 때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교통부와 국방부간 비행장사용 협정서를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항공기 이·착륙때 항공기옆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활주로·격납고(이글루) 등 극히 제한된 외부군사 시설물뿐인데도 탑승객들에게 유리창덮개를 내리도록해 불편과 불신감을 준것을 개선키위한 것이다.
현재 민간항공기가 이용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은 대구·광주·김해·강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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