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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주둔 피해 보상/소·체코 협정 가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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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주둔 피해 보상/소·체코 협정 가조인

입력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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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AP=연합】 지난 68년 소련군의 체코슬로비아 침공이후 22년간 병력의 주둔으로 인해 체코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소·체코간의 협정이 가조인됐다고 보이체흐·바그너 체코 외무차관이 7일 밝혔다.체코 관영 체테카(CTK) 통신은 바그너 차관의 말을 빌려 소련군이 주둔했던 동구국가에서는 최초가 되는 이 협정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양국 사이에 가서명됐다고 보도하고 소련은 이 기간에 체코가 입은 모든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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