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8일 「폰팅(전화미팅)으로 알게된 여중생 3명을 집단폭행한 최모군(14·W중3) 등 중고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동네 친구 사이인 최군 등은 지난달 27일 하오2시께 폰팅으로 알게된 이모양(14·중2) 등 여중생 3명에게 『집에 가서 함께 놀자』며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최군 집으로 유인해 길이 30㎝가량의 부역칼로 이양 등을 위협,음란비디오를 보며 강제로 집단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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