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생수(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생수제조 및 허가관리권을 보사부장관으로 부터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수의 국내시판이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중위생법을 적용,판매를 허용치 않았으나 최근 업자들이 제기한 잇단 소송에서 보사부의 법적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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