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한덕동기자】 충북 진천경찰서는 8일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일대 6만9천여평을 불법매입한 (주)세모 총무부장 이재영(43·인천 북구 십정동 588의2) 현지 토지관리인 정기현씨(50·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등 2명과 이들에게 땅을 판 최국현(81) 안구용씨(39)를 비롯한 20명 등 모두 2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총무부장 이씨와 토지관리인 정씨는 회사측의 지시로 지난 89년말께부터 지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행정리일대 농지 6만9천여평을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없이 최씨와 안씨 등 토지소유주 20명으로부터 사들인 혐의다.
세모측은 불법매입한 토지에 화장품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회사직원인 박모씨(37) 명의로 군을 거쳐 충북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4월 환경처가 상수원인 인근 백곡천의 오염을 우려,허가를 내주지않자 그대로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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