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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대규모 인사 “술렁”/직제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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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대규모 인사 “술렁”/직제 개정 확정

입력
199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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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도 10년만에 부활/월말 교원 정기인사 겹쳐 더 심해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직제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공립학교 교장들까지 인사바람에 술렁이고 있다.

8일 교육부에 의하면 이번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라 국가·지방직공무원 2백61명이 필수적으로 증원돼야 하기때문에 연쇄인사대상자는 5백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규모로 밝혀졌으며 이달말에 9월 1일자로 단행되는 초중등 교원정기 인사까지 겹쳐 교육계 전체에 인사회오리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서울·부산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2,3급 또는 장학관)제를 신설하고 장학관 및 장학사 9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교육청과 직할시,각 도교육청의 학무국을 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으로 분할 개편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28개 교육청(서울 9 부산·경기 각 4 대구·인천·광주·대전·경남 각 2 전북 1)의 학무과와 관리과를 학무국과 관리국으로 승격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국을 신설,평생교육 및 학교체육 급식 등 학교보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30만 이상 50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9개 하급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과와 재무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따라 15개 시도교육청 및 1백79개 하급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일선 학교의 교장들까지 신설되는 13개 부교육감 자리 등 승진·전보대상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교육감제도는 72년 12월30일 신설됐다가 행정의 경직성 중복성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81년 11월9일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폐지됐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장학관급 전문직(국장급)만 27개 자리,서기관급 이상 일반직(과장급) 자리가 12개가 늘어나는 등 현재 2국 1담당관 11개과에서 4국 3담당관 13개과로 확대개편되면서 교육청 창설이후 최대의 승진·전보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이같은 직제개편과 대규모 인사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 났는데도 시도 교육행정기구는 72년 이후 달라진 것이없어 교육자치 실시를 앞두고 조직과 기구를 대폭 개편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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