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유독물질 45종 규제강화일부 골프장에서 살충제로 사용,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맹독성농약 테믹의 제조·수입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처는 7일 테믹의 원료인 알디캅 등 특정유독물질 25종의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모두 45종의 유독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특정유독물질 사용규제고시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알디캅 등 사용금지돤 25종외에 파라티온 등 10종은 농약제조에만 사용해야 하며 어독성이 강한 산화트리부틸주석은 냉각수 살균제로 사용할수 없게된다. 또 엘드린 등 6종은 공산품제조 첨가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디슬포톤(농약원료용) 포락( 〃 ) 산화트리부틸 주석 등 3종이 새로 포함돼 규제대상 유독물질이 45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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