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된 강원도 양양의 안석현 광역의회의원(무소속)에게 내려졌던 1심의 보석허가가 서울고법에서 취소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사회통념과 관례에 비추어 퍽 신선한 사법적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 재판부의 결정문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리다 선거부정으로 구속된만큼 보석허가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안씨는 선거기간중 9백여만원상당의 현금 선물 음식물 등을 선거구민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옥중당선된 뒤인 지난달 13일 1심에서 보석허가를 받았으나 검찰의 즉시 항고로 고법에서 보석취소결정을 받은것. 안피고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을 구해야하고 앞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당선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사실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의 관례는 그렇지 못했고,심지어 검찰의 공소권이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국회의원 관련 및 국회고발 사건으로 1심에 계류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을 공소취소한게 그런경우였다. 물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취소의 재량권이 있고 그 이유로 「여야화합의 걸림돌」 「국회의 관용요망」을 들었었다. 하지만 5공 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마저 어떻게 공소취소가 될수있는지… 국민의 법감정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었다. ◆수서사건과 같은 부정사건에 연류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난 뒤 여전히 금배지를 달고 행세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국민의 눈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보석에 관한 것이어서 어찌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취소결정 이유에서 분명히 했듯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르고 후보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건 뜻은 높이 살만하다. 법앞의 평등은 결코 말로써 되는게 아니라 사법적 실천을 통해 축적되고 발양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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