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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야적장 업무용땅 인정/내년부터 조세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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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야적장 업무용땅 인정/내년부터 조세경감

입력
199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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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운수·창고업체가 화물수송·보관을 위해 보세장치장이나 컨테이너야적장 등으로 쓰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내년부터 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물류시설(창고·집배송단지)용 토지에 한해 대기업에도 「5·8」조치와 관계없이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부동산 신규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을 헐고 그 자리에 상가와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을 지을경우 총건평이 기존시장 면적을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건축업 시행령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중 유통부문시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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