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종합보험 15.4%나 올라/「화재」등 14종목도 조정재무부는 7일 자동차보험료를 최저 1.9%에서 최고 17.6%까지 평균 9.4% 인상,오는 2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자가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가족한정 종합보험(본인 및 가족중 아무나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15.4% 인상돼 현행 35만2백50원에서 40만4천3백20원으로 5만4천7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해외여행보험 등 14개 종목의 보험료율을 조정 ▲화재보험은 13.3% ▲수입적하보험 21.6% ▲운송보험 25.0% ▲조립보험 25.0% ▲해외여행보험 18.2% ▲가스배상보험 18.9% ▲주택마련보증보험 25.0% ▲주택상공보험 11.1% ▲동산종합보험 12.9% 등 9개 종목은 평균 17.0% 인하하고 ▲크레딧보험 25.0% ▲근재보험 8.9% ▲가정생활보험 24.1% ▲가정종합보험 2.4% 등 5개 종목은 평균 9.5% 인상키로 했다.
◎보험사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없이/영업적자 무사고 가입자에 전가인상/해설
재무부는 이번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배경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피해자 보상비·치료비·수리비가 매년 30% 정도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영업수지가 매년 큰폭의 적자(90년 1천7백70억원)를 보이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86년 자동차종합보험료 조정이후 현재까지 인상요인이 15.4%나 되지만 이중 3.4%만 반영했으며 이밖에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자료를 ▲사망시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부상시 25만원에서 50만원 ▲1급 후유장애시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인상률 5.8%를 포함,평균 9.4%만 인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통사고율이 86년 11.7%에서 90년엔 7.5%로 떨어지는 등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나 사고때의 과잉진료 등 불합리한 운영방식은 개선하지 않은채 보험회사의 적자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가입자들의 가종 불만사항들은 전혀 개설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않고 있으며 재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역시 슬그머니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제도,유한책임보험에만 기입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의 개정,차량정비업소 설립허가 규제완화 및 부품공급 확대 등 해묵은 과제들이 제대로 진지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관련부처의 고집 등으로 인해 전혀 요지부동이다.
보험업계 측에서는 이같은 제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제반여건이 조성될때까지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외에도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보험처리 요원들이 의료기관과 짜고 과잉진료를 시킨다든가 사고를 당한 가입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도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구실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만을 택하려는 보험업계나 관계부처의 안이한 발상은 결국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추가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빚게될 뿐이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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