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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체계 개선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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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체계 개선하라(사설)

입력
199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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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오른다. 오는 20일부터 평균 9.4% 오른다. 그러나 본인 및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종합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약간 치이가 있으나 평균 14% 인상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83년이후 2년마다 인상돼왔다. 이번에도 2년주기의 벽을 허물지 못했는데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것 같다.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사가 합리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모두 보험가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는 산업과 업체들은 비록 떼돈을 벌지못했어도 최소한의 영업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왔다. 자동차 보험업계도 최소한 기업적 생존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보업계는 소비자나 자신들을 위한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등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자체가 보험가입자의 저항을 의식해서라도 경영개선에 진력할 것을 축구하며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재무부가 이를 독려할것을 기대한다. 자동차보험은 사회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결여,관련산업들의 독과점이나 미정착,일부 관련법규의 불합리성으로 비용과대 발생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와 사고차량의 수리비가 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다.

의료비의 과다청구는 첫째 의료기관이나 환자자체가 과잉진료와 치료를 해주고 받는 경향에서 발생하고 둘째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가 의료보험수가보다 2.1배나 비싼데 있다. 차랑수리에서도 과잉청구가 있게돼 있다. 필요이상의 정비도 있겠지만 정비소자체와 부품 등의 부족으로 정비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부품값 등의 등귀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부담하는 등 조악한 서비스와 불합리한 부담증대가 발생한다.

지난 90년 4월부터 91년 3월까지 1년동안의 지급보험금 내역을 보면 ▲위자료 등 합의금 6천1백3억원(43%) ▲치료비 3천8백32억원(27%) ▲차량수리비 3천5백62억원(25.1%) ▲기타 6백96억원(4.9%) 등 총계 1조4천1백93억원으로 돼있다. 지급보험금의 52.1%를 차지하는 치료비와 수리비에서 경비절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겠다.

재무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료수가의 인하(일반의보의 1.2배)는 신속히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입비도 미·일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추가의 절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가절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특례법 등 관련법규에서도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크다. 보험가입자를 봉으로 아는 현 자동차 보험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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