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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 “직책수당 차별” 반발/10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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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 “직책수당 차별” 반발/10월 신설

입력
199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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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7%… 일반공무원은 9∼15%정부가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수당규정에 근거를 둔 직책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기준을 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수당을 일반공무원들보다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해 교육경시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총무처는 최근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이상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월급여의 9∼15%,교육공무원(교장)의 경우엔 일반직 사무관급보다 낮은 7%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키로 하고 경제기획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대부분 교직경력이 35년 이상인 교육자들의 수당을 다른 공무원들의 최저수준에도 못미치게 책정한 것은 예산편의에 따라 교육자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현승종)도 7일 총무처 등에 건의서를 보내 직책수당의 차등지급방침을 철회,공무원수당 규정대로 월급여의 1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총무처의 기준은 지난 5월31일 제정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향상은 커녕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또 『일선학교장들이 새로 도입된 교장임기제와 근속가호봉의 비합리적 책정 등으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등지급이 결정되면 심한 반발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총무처는 『차등지급방침은 예산규모를 감안,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급학교 교장은 직책수당외에 교직수당,교과연구수당,업무추진비 등 다른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점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현재 협의중인 사항이므로 각급학교 교장의 수당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총무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한 기준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책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 5조의 2에 의해 총무처가 기본방안을 작성,경제기획원의 합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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