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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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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당선 광역의원/보석허가 취소

입력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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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6일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당선된뒤 1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안석현 피고인(38·무소속)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했다.재판부는 『안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자신과는 관계없이 선거사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사무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 제1선거구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피고인은 지난 4월30일 강원 양양읍 남문리 수진식당에서 주민들에게 9백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인 강릉지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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