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지역」 12월 고시91년 지가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92년에 부과될 내년도 토지초과 이득세의 납세자 및 세액이 올해보다는 크게 줄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가급등 지역은 오는 12월 지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올해 전국의 땅값이 토초세 시행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땅값이 대폭 오른 지역도 적기 때문에 지가급등 지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지가급등 지역은 12월경에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3%보다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땅값 안정세와 함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건축붐 등으로 대폭 줄었고 ▲정부가 토초세의 부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토초세의 위력을 실감한 납세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도 토초세 과세대상자가 감소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6월중에 전국 1백84개 읍·면·동을 지가급등 지역으로 1차 지정,고시하고 12월말에 5개 지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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