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함께 가입기간 1년으로 통일/내년시행 입법예고교통부는 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버스 택시 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은 내년부터 반드시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책임보험 가입기간(비영업용의 경우 2년)과 종합보험 가입기간(1년)이 서로 달라 두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없애기 위해 두 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으로 통일,동시가입할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이같이 제도를 바꿀 경우 보험 미가입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책임보험 기간만료 30일전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만료일자,벌칙내용 등을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끝난뒤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을 통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할 구청은 이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처분과 동시에 일정기간(10∼15일)내에 가입토록 명령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의료보험 진료수가보다 2배 이상 비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도 조정키로 하고 교통부장관이 보사부장관과 협의,책임보험에 의해 지불되는 진료수가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 심사기구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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