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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의 대일 연대/전쟁피해 개인보상 책임도 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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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의 대일 연대/전쟁피해 개인보상 책임도 있다(사설)

입력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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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권변호사인 다카기씨(고목건일)가 중심이 된 시민그룹 주최로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일본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귀추를 주목한다.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8개국 관련단체와 유가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전후 46년동안 보상을 외면해온 일본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끝내 정당한 보상이 외면당하면 동남아 각국의 피해자 단체들과 연대해서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을 펴자는 강경론까지 대두됐다는 소식이다.

돌이켜 보면,일제침략전쟁의 총알받이나 노동력으로 끌려갔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채 이제껏 빈곤과 병고에 시달리도록 방치하고 있는것은 한일난의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선 인권문제라도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것은 일본이 황국신민이란 이름밑에 수백만명의 청장년을 전쟁의 도구로 끌고 간뒤 종전이 되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전쟁보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외교적으로 이미 끝난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1백만명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가운데 겨우 9천명의 전사자에게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어찌 말할수 있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서독과 이탈리아 등 2차대전 당사국들이 전쟁피해자에게 정중한 사죄와 함께 전후보상을 끝마쳤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과오를 사죄하고 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하여 1인당 2만달러씩,모두 15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보상국 제포럼에 참석한 독일 정치학자 귄터·자트포프씨는 서독이 전쟁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물론이고 유태인을 강제 노동시킨 개인회사도 모두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지적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2국간의 배상협정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해결됐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해방직후 법무성에 공탁된 일재징용 미불입금 1조4천5백억원의 반환까지도 민법상의 공탁소멸시효를 이유로 체불임금지불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다.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지말고 사할린 동포의 한맺힌 보상문제와 원폭피해자의 보상문제 등의 해결없이는 진정한 한일우호협력이 이룩될수 없는 절신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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