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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배수 범위」 확정발표/14일부터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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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배수 범위」 확정발표/14일부터 청약접수

입력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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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오는 14일부터 청약접수하는 신도시아파트 분양물량중 20배 수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의 평형별 20배수 청약범위를 확정,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 민영아파트 분양에 「20배수」 이내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청약예금 3백만원 가입자는 88년 7월9일 이전,6백만원 가입자는 88년 5월17일 이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25.7∼30.9평은 89년 2월3일 ▲30.9∼40.8평은 88년 6월24일 ▲40.8평 초과는 88년 3월28일 이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이어야 20배수내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밖에 각 신도시별 지역 우선 공급분은 평촌의 경우 25.7평 이하는 83년 6월17일(3백만원)과 83년 6월4일(6백만원),25.7∼30.9평은 89년 2월8일,30.9∼40.8평은 89년 2월9일,40.8평 초과는 90년 4월10일 이전 가입자가 20배수 청약자격을 갖게된다.

산본 및 중동의 지역우선 공급분은 규모별로 83년 6월17일∼90년 4월10일까지가 20배수내에 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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