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30일내」 규정묶여 거의 불가능/예체능계 재시험 실시와 형평안맞아/「선의피해자」 구제장치 시급건국대 대규모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입학이 가능했던 예비합격 후보자를 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교육부에 의하면 86년이후 부정입학생이 20여개 대학에서 8백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금까지 학교당국의 성적조작·예비합격자 순위무시 등 부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합격선에 들었거나 입학이 가능했던 수험생의 추가입학이 허용된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 1월 예·체능계 입시비리 파문이 터졌을때 서울대와 건국대 등이 각각 음대의 목관·첼로전공과 음악교육과 재시험을 치러 일부 탈락자를 구제했던 사례와도 형평이 맞지않아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2면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의 입학시기는 전학을 제외하고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이전에 입시부정이 밝혀지지 않을경우 추가입학이 불가능한데 3월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대학이 재사정을 통해 구제했던 사례는 없다.
또 교육부는 입시부정을 막기위해 89년부터 미등록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합격 후보명단을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개하고 입시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을 강력히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9개 대학이 발표않고 있으며 서류보존도 잘 지켜지지 않고있어 추가입학의 어려움도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입시부정때문에 교육법을 고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입학자로 밝혀졌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에 가담했거나 자퇴한 학생외에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합격을 취소한 경우도 없다.
그러나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법령만을 내세워 구제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고 입시부정도 줄어들지 않을것』이라며 『1∼2년이 경과되면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첫학기중에 부정이 밝혀진 대학은 낙방생중 성적순위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또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보다 엄한 처벌을 받아야 입시부정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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