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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유치원 입학/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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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유치원 입학/교육부 입법예고

입력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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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만 4세 이상인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3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8월말까지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영아반이 설치된 새마을 유아원 외에는 만 4세 이상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토록 했으나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취원기회 확대를 위해 입학나이를 낮추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치원시설,교사수 등을 강화한 유아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유치원에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수 있게하고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전문대는 유치원을 부설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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