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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3억대 제조판매/일당등 8명 영장·7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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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3억대 제조판매/일당등 8명 영장·7명 수배

입력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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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일 히로뽕 중간판매책 황관식씨(27·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137) 등 3명을 향전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제조책 김광호씨(35세 가량·경남 김해)와 지역책 김동수씨 등 7명을 수배했다.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히로뽕을 이용,부녀자들을 환각상태에 빠뜨려 관계를 맺은뒤 돈을 뜯어온 이재철씨(27·대구 북구 산격1동 116의3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황씨 등은 제조책 김씨와 지역책 등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2백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2백20g을 공급받아 이를 이씨 등에게 0.03g(1회 주사량)당 5만원씩 모두 3억5천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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