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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 귀국즉시 구속/성군도/활동등 추적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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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 귀국즉시 구속/성군도/활동등 추적 사전영장

입력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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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관계자 “베를린출발 확실”안기부는 3일 입북한 박성희양의 베를린에서의 행적과 북한에서의 발언내용 및 활동 등을 면밀히 추적,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양이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는대로 구속키로 했다.

안기부 관계자는 『박양이 북에 들어가 각종행사에 참석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집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경우 찬양·고무죄가 적용되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박양이 귀국할 경우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의 관례에 따라 안기부가 수사를 담당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박양과 함께 베를린에 머물렀던 성용승군(22·건국대 행정4)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안기부 관계자는 『박양은 3일 하오(한국시간) 베를린을 출발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박양은 13일에 북한학생들과 함께 판문점에 도착한뒤 임수경양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측에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베를린에서 평양으로 가는 경로는 항공편으로 모스크바에 가 평양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행기로 평양에 가는 2가지가 있으나 박양은 후자를 택해 입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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