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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은 인가 취소/금통위서… 곧 청산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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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은 인가 취소/금통위서… 곧 청산절차 착수

입력
199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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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1일 국제적 금융파문을 일으킨 중동계 BCCI은행 서울지점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했다.금통위는 지난달 22일 케이만군도에 있는 BCCI은행 본점의 인가가 취소되고 그곳 법원이 잠정청산인을 선임,청산준비 절차에 들어가 이 은행 지점들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지 못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BCCI은행 서울지점의 예금주나 은행감독원의 신청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게 되어 지점이 폐쇄되고 청산인을 지정,예금자와 대출자에 대해 2개월간 공시최고를 하게된다.

은행감독원은 청산절차가 최장 6개월간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의 별도 허가를 얻어 소액예금주나 임금채권,조세공과금 및 외국대사관 직원들의 급료,운영비 등도 이 기간중 우선 변제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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