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개청을 하루앞두고 31일 상오10시 치안본부 별관 2층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첫회의는 경찰청장 임명동의안을 무난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을 당항하게 만들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교수출신 모위원이 『경찰법상 엄연히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도 사전에 언론을 통해 확정발표한 것은 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우리를 형식적인 들러리로 취급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의에 참석치 않겠다』고 일사천리식 회의진행에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다른 위원도 『겨우 이력서 1장만 보고 어떻게 김원환씨가 청장감이 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겠느냐』며 『당사자를 불러 인물됨됨이를 따져봐야 겠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의 뜻이 담긴 임명동의안이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김원환 서울시경 국장이 달려왔다.
개회 1시간만에 정회한 위원회는 청장후보를 소환,10여분간 「분풀이」 를 하고 나서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회의가 끝난후 허정훈 위원장은 『경찰위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않도록 노력하자는 위원들의 지적에따라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의 작은파란에대해 경찰주변에서는 경찰위기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이 위원임명권을 갖고있어 한계는 있지만 경찰위의 존재를 시작부터 무시한 정부의 경찰청장 임명발표가 위원들을 자극했다고 볼수있다.
경찰의 제자리 찾기가 이제는 현행법상 경찰위의 의지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는 만큼 경찰위의 첫 면모는 그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먼저 법을 지켜야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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