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만에 13만 거대조직 격맞는 새 위상 모색/정치중립성 확보 미흡 “이름만 바꿨다” 지적도/시국멍에 벗고 민생강화 시급13만경찰의 오랜 숙원인 경찰청이 1일 개청한다. 45년 10월 미군정청산하 경무국으로 출발한 국립경찰은 이로써 46년만에 제2세대를 맞게된 것이다.
경찰청 개청으로 경찰은 내무부 보조기관이라는 굴레를 벗고 내무부 외청으로 홀로서기를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무리한 셈이다.
45년 창설당시 3만5천여명에 불과했던 경찰은 거의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경찰관 8만,의경 2만9천,전경 2만4천명 등 13만3천여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발전했다.
또 치안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경찰업무도 다양화돼 81년 7월 대공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부서가 생긴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본부에 강력부가 신설됐다.
그러나 우리경찰은 이같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5공이후 각종 시국치안을 떠맡으면서 정치권의 격랑에 휩쓸림으로써 「민중의 지팡이」라기 보다는 「정권의 방패」라는 따가운 비난을 듣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5공말기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잇단 실책을 저질러 경찰위상에 큰 흠집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나름대로 새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경찰청의 발족으로 경찰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업무를 제한적이나마 경찰청장의 고유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할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정이하의 임용 및 총경의 전보를 독자적으로 행할수 있으며 독자적 예산편성권도 행사하게 된다.
경찰위원회가 31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경찰의 업무관행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비롯,치안행정의 주요정책,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과거에 내무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수행되던 치안행정이 경찰위원회라는 별도기구의 심의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또 경찰은 오는 10일께 「2천년대 경찰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켜 국제화,지방화시에 걸맞는 미래경찰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새출발의 첫발을 떼는 경찰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가로 놓여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것은 진정한 민생경찰로의 거듭 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 발족으로 경찰자체의 권한이 다소 강화되긴 했으나 경찰의 중립성확보는 전혀 기대할수 없다는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경찰청 발족의 근거가되는 경찰법이 지난 5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때부터 대두된 것으로 비교적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도록한 야당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법은 치안본부를 단순히 경찰청으로 승격만 시켰을뿐 실제 내용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동떨어져 있는게 사실이다. 비록 경찰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일부 권한을 주긴 했으나 경찰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법부터 내실있게 개정해야만 정치권력에 종속된 경찰을 바로 세울수 있다는게 경찰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또 경찰은 선진경찰에 걸맞는 수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짐도 걸머지고 있다.
경찰청의 직제개편을 통해 어느정도 민생치안부서의 강화를 꾀하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경찰의 수사력이 주먹구구식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경찰이 강력사건 수사에 통용하고 있는 유전자 지문감식을 비롯,첨단수사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수사요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없지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증원 및 최소한의 수사권 독립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고질적 부패·비리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번기회에 무원칙한 인사관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경찰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 특정인맥이나 청탁 등에 좌우됐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보·경비 등 시국치안관련부서 출신이 우대받는 대신 수사·형사분야는 홀대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청 발족에 맞추어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공정한 경찰 등 5대 덕목을 표방한 경찰헌장을 제정,새출발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국민들은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체질개혁이 이루어져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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