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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생활품 규제대상/공진청,대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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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생활품 규제대상/공진청,대폭 확대키로

입력
199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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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청은 31일 유해화학물질 함량 규제대상 생필용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가정용 세정제·가전제품 등에 함유된 염화수소·트리무틸 주석화합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작업에 착수했다.또 가정용품·레저용품·유아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 사용에 따른 사고와 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책강구를 위해 위해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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