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업무용 토지판정에 반발,마찰을 빚었던 현대그룹과 롯데그룹이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 거액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처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30일 국세청과 관련기업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사옥부지 3천9백80평에 대해 2백52억5천5백만원,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71평에 대해 2백18억6천9백만원의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았다.
현대의 역삼동 땅은 지난해 ㎡당 공시지가가 7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85.7%나 올라 전국 최고액이 부과됐고 롯데의 잠실땅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43.6%였지만 대상 토지가 워낙 넓어 2번째로 많은 세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같은 세액에 반발한 롯데와 현대는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인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기업의 땅이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고 기각을 시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