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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첨가」 싸고/독­유럽국들 맥주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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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첨가」 싸고/독­유럽국들 맥주논쟁

입력
199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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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경제회의 새 법안 상정/독선 “전통제조법 무시 행위”/시장문제도 얽혀 미묘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이번에는 독일맥주의 「순수성」 유지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공동체(EC) 경제장관회의는 최근 EC시장통합과 관련,식품첨가제 규정을 단일화 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단일화 작업의 첫번째 대상인 인공감미료 문제에서 맥주의 인공감미료 첨가여부가 걸려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협상에 상정된 단일화안은 우선 알코올 없는 맥주와 알코올농도가 낮은 맥주부터 인공감미료 첨가를 EC전역에서 허용토록 돼있다. 이 단일화안이 채택될 경우,현재 유일하게 법으로 인공감미료 첨가가 금지돼 있는 독일맥주도 그 「순수성」의 벽을 허물수밖에 없어 독일측이 반발하고 있다.

독일측은 『단일시장내에서도 전통적인 식품제조 방법은 보호돼야 한다』며 『독일은 맥주에 어떤 첨가물도 넣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리스만이 이해를 표시하고 있을뿐,다른 EC국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독일의 고고한 「순수성」 장벽과 독일 맥주애호가들의 고집스런 입맛때문에 독일 맥주시장에서 기를 펴지 못했던 다른나라들은 인공감미료 첨가허용을 시장공략의 호기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공감미료 첨가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화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인 것이다.

지난 87년까지 독일은 다른나라 맥주가 감히 넘볼 수 조차 없는 「성역」이었다. 단순히 독일 본고장 맥주의 위세에 눌린 때문이 아니라,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맥주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때문이었다.

1516년 바이에른의 영주 빌헬름 4세가 선포한 칙령에서 비롯돼 줄곧 시행돼 온 이 법은 맥주는 「호프 보리 몰트 이스트 및 물」로만 만들어야하고,다른 어떤 첨가물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본바닥맥주가 유독 씁쓰레한 것은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 칙령과 법의 명칭부터가 「순수성(라인하이츠) 칙령」이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맥주에 사카린 등 인공감미료와 캐러멜색소 비타민C 연육제 등 갖가지 인공첨가물을 넣어 맛과 색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외국의 줄기찬 맥주시장 개방압력에도 굽히지 않았었다. 『독일 성인남자들이 하루 영양섭취량의 평균 26.7%를 맥주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순」 외국맥주의 시판은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이 독일정부의 공식견해 였다.

그러나 1인당 맥주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일의 황금시장을 노리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87년 독일의 「순수성 법률」을 자유경쟁원칙 위반으로 유럽법원(ECJ)에 제소했다. 그리고 ECJ는 이 법이 불공정무역행위에 저촉된다고 판결,외국맥주가 내용물을 명시하는 한 수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었다.

이에따라 독일에는 미국의 버드와이저,아일랜드의 기네스,덴마크의 튜보르크,호주의 포스터 등 세계의 내로라하는 맥주들이 상륙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일맥주와 그대로 대적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모두 「순수성 법률」에 따라 별도제조한 맥주를 독일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모두 합쳐 2%에 그치고 있다.

독일 맥주시장이 이처럼 외국맥주들에 남공불락인 것은 독일 맥주애호가들이 특정상표,그것도 자기지방의 맥주를 유난히 선호하고 좀체 기호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측은 다른나라들이 「순수성 법률」자체를 무용화시키려는 것은 인공감미료가 든 청량음료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들 즉,미래의 맥주소비자들의 기호변화를 노린 장기포석으로 보고 있다. EC 단일규정에 따라 독일맥주도 인공감미료를 쓰기 시작하면 경쟁에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C협상대표인 폰·뷔으젠 독일경제차관은 『청소년들이 콜라 환타 등으로 지나친 인공감미료를 섭취하고 있는 판국에 맥주까지 인공감미료를 넣을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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