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세모사장 유병언씨(50)를 구속키로한 것은 유씨가 대규모 상습 사채사기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87년 8월 오대양 용인공장 집단변사 사건이후 끈질기게 나돌던 오대양 배후설이 일단 근거있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나 현실적으로 직접증거 부족,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건 전체의 실체규명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드러난것은 오대양 사채의 일부가 세모에 유입됐다는 것일뿐 집단변사 사건과 자수의 배후 등 오대양 사건의 핵심은 여전히 미궁이어서 검찰수사는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규명돼야할 오대양 미스터리/부검결과·여러정황 “타살” 뒷받침/거액사채 증발… 자수동기 납득안돼
검찰이 앞으로 풀어야 할 오대양 의혹의 핵심은 집단변사 사건이다.
87년 당시 경찰은 『오대양 대표 박순자씨가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몰리고 채권자 이상배씨 부부 폭행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대전서 달아나 8월25일부터 용인공장 식당 천장에서 두아들 등 31명과 함께 은신해 있다 기아와 무기력증으로 집단자살을 결심,용인공장장 이경수씨에게 자시해 29일 새벽1시께부터 10시간여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전원을 목졸라 숨지게한 뒤 공장장 이씨도 목매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 사망자라는 이경수씨의 목주위의 색흔과 등부위의 사반 등으로 미루어 타살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게 부검상의 의문이었다.
이밖에 ▲몸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4박5일 동안 천장에 은거할수 있으냐는 점 ▲현장에서 「반대다… 넘기면 개발비 불게 하는거다」 「삼우도 고통받고 있다한다」는 등 유병언씨의 삼우트레이딩과의 관련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된점 ▲사망당일 새벽 박순자씨의 남편 이기정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사건 전날밤 봉고차들이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목격담 등이 외부인에 의한 집단 타살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채권자 3백45명이 주장하는 1백억∼3백억원의 엄청난 사채가 감쪽같이 사라진것도 의문이다. 오대양 자금의 행방이 밝혀진것은 송재화씨를 통해 삼우트레이딩 개발실로 들어간 4억6천여만원이 전부이다.
지난 10일 전 오대양 직원 김도현씨(38)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노순호 총무과장 등 3명의 살해·암장 사실을 돌연 털어놓은것은 의문을 더욱 확대시켰다.
또 최초 6명이 자수한 이후 은신해 있던 오대양 관련자들까지 앞다투어 경찰에 나왔다.
이들이 87년 사건이후에도 오대양식 공동생활을 계속해왔고 자수를 위한 사전 모의단계를 거친 사실 등이 드러남에 따라 양심의 가책때문이라는 「순수한 자수동기」는 거의 설득력을 잃은 상태이다.
수사당국은 돌연한 집단 자수가 ▲제3자의 치밀한 계산에 따른 강요이거나 ▲또다른 범죄은폐기도 ▲배후에 의한 신변위협을 피하기 위한 위장자수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인된것은 없는 상태이다.
결국 현재까지의 오대양사건 수사는 이러한 의혹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구조의 실마리 한끝을 잡아낸것에 불과하다.
차제에 86년 7월 유씨에 대한 치안본부 특수대 수사의 외압중단,5공 고위층의 비호설까지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한 오대양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신윤석기자>신윤석기자>
◎유씨 사기행위 법률적용 문제/확인액 적어 특경가법 적용못해/송씨와 공범관계… 공소시효 문제없어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할 죄목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형법 347,351조의 상습사기죄.
오대양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채 액수가 1백70여억원임을 고려할때 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죄도 거론될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표 추적결과 확인된 액수가 특경가법 적용 하한선인 개별 범죄당 5억원에 훨씬 못미쳐 일단 특경가법 적용은 배제된 상태다.
유씨는 사채수납 사실을 원천 부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채모집책들의 자진헌납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음을 부인하더라도 ▲송재화씨가 모집한 사채가 세모전신 삼우트레이딩의 자금창구인 개발실에 유입돼 유씨 핵심 측근이 사용한 점 ▲『송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주장과 달리 송씨와의 자금거래 사실이 70여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때 유씨의 범죄행위는 명백하다는게 검찰의 확신이다.
특히 삼우트레이딩의 자금조달이 ▲사채의 현금 전달방식 ▲약속어음·차용증 등 사채 유통경로를 확인할 물증을 가급적 남기지 않으려한 수법 등으로 이루어진 점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기망행위」 였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라는 유씨는 송씨 등 열성 신도들에게 『하나님 사업에 돈을 내면 구원 받는다』는 종교적 암시를 주는 수법으로 「사채모집→자금 흐름 추적차단→고의적 변제회피」의 소위 「이자식 사채부도 사기극」을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유씨를 처벌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드러난 송씨의 범죄시기가 82년부터 84년 4월까지여서 산술적으로 따져 상습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
그러나 검찰은 공범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난뒤 범행이 적발된 경우 다른 공범이 이전에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가 이미 89년 1월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90년에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씨와 송씨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1년여의 기간이 공소시효 기간에서 정지되기 때문이다.
또 박순자씨를 통해 송씨에게 간 돈이 누구 돈인지 개별 피해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박씨가 숨져 다소 난관이 있지만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채권자 일부를 찾아내 해결할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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