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재·직업병 예방투자 급증/노동부 밝혀/기업 올상반기 작년비8배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재·직업병 예방투자 급증/노동부 밝혀/기업 올상반기 작년비8배나

입력
1991.07.31 00:00
0 0

◎면세대상 시설 대폭 확대키로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설비 투자가 89년 시행된 조세·관세 감면제도 등의 영향으로 계속늘어 올 상반기중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억3백여만원보다 8배 이상인 4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중 조세·관세 감면혜택을 받은 액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2백만원보다 7.6배 이상인 3억2천만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이 시설투자액과 세금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세금감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행 94종인 세금감면 대상에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 40종을 추가,1백34종으로 늘리기로 하고 재무부 등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과 관세법은 산재예방 시설에 기업주가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국산 기자재는 10%) 상당액을 투자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거나 자산취득가액의 30%(국산 기자재는 50%) 상당액을 감가상각해 취득연도의 소득 금액에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기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세액의 8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