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심사 특위에 학생대표 3명교육부가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허용한 조선대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재단의 총·학장 임명을 교육부가 취소할 권한이 없어 학생참여에 의한 첫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조선대에 공문을 보내 학생대표가 총장선출에 간여하는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정부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철회를 요구했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9월5일로 임기만료되는 이돈명 총장의 후임을 뽑기위해 지난 5월 교수대표 6명,학생대표 3명,직원노조대표 3명과 동창회·학부모·재단법인 노조대표 등 17명으로 「제2대 민주총장 선출을 위한 특위」를 구성,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후보등록을 접수한뒤 특위가 2차례 심사를 거친 후보에 대해 8월21일 전제교수회의의 직선으로 총장후보를 선출,이사회에 통보키로 결정했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의 사립대 총·학장 임명승인권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이 총·학장 임명사실만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조선대 법인이 이같은 방식에 의해 선출된 총장을 임명할 경우 교육부는 임명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학장의 경우 교육부는 해임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밖에 없으나 재단이사회가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수 없다』며 『조선대가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의 선례를 남길수 있어 학생대표를 배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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