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조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모두 3백61명으로 피해금액이 2백6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조합아파트 입지심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경 정보과 소속 이창국경위(46)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속되기전인 이달초까지 서울 성동구 구의동 구의 1차 조합아파트 조합원 2백55명을 초과모집해 2백17억원을 가로챘다.
조씨는 또 자신과 관련없이 추진되고 있는 황장동 구의 2차 조합아파트에서 95명으로부터 44억원,서초구 잠원동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4억8천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이같이 가로챈 돈은 용산구 이태원동 군인아파트 부지내 조합아파트 건설계획 무산에 따른 위약금으로 80억원,(주)용성산업 출자금으로 92억7천만원,제주그랜드호텔 카지노에 41억8천만원,보석류 구입에 10억여원,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조합아파트 조합원 소개비로 44억여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 소유로 알려진 35억여원의 부동산 및 용성산업에 투자된 92억여원 등이 모두 제3자나 공동명의 또는 법인명의로 돼있어 조씨의 적극적 피해보상 의지가 없는한 피해액 보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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